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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에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합니까?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비교대상발명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성요소의 차별성과 효과,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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