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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협정서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구성원 간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는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의미하며,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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