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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대해 사용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며, 상표등록자가 정당한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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