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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의 사용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서비스표의 사용 범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 등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하거나 반포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표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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