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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가 기만적인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가 기만적인 염려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등록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며,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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