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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없을 때입니다. 이에 대해 등록자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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