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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 공사 현장에 남은 자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 공사 현장에 남은 자재는 기성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본질이 일의 완성에 있기 때문에 미반출 자재의 구입대금이나 현존가치는 일의 완성과 상관없이 기성공사대금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명시적으로 반입된 자재를 기성고에 포함시킬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재의 가치는 기성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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