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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자의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는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자가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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