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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과실비율은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교통법규 준수 여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의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 차량이 B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사고에서, B 차량이 개를 태운 상태에서 뒷좌석 창문을 연 채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B 차량 운전자와 A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각 50%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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