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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정의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상표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표시된 경우, 광고, 거래 서류 등에 사용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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