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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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