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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동종업자 또는 무효의 대상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등록상표의 소멸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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