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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29조에서 요구하는 진보성이란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29조에서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차이를 갖추고, 그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기술과의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해당 차이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특성과 소비자 인식의 변화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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