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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지정상품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지정상품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설정됩니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의 범위는 동일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나 유사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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