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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후 보정이 이루어졌을 때, 보정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특허출원 후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정은 출원 당시의 발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원출원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보정 후의 내용이 특허법 제4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정이 이루어질 경우, 특허청에 제출된 보정서에는 보정된 청구범위의 명확한 기재와 변경된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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