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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상표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은 자,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추측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된 것이거나 심판청구권의 남용으로 평가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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