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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 여부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이 등록 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 공중에 이용 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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