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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보험금액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보상손해액만큼 피보험자의 권리가 남아 있으며, 보험자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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