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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런 기술적 표장이 통상 상품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보아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적 이유에 기인합니다. 제7호는 이에 더하여 수요자가 누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상표는 고유의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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