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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업 운영의 중단, 브랜드 전략 변경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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