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먼저 공작물 자체가 통상적인 용도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결함이 그 손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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