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생존기간 산정에 있어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생계비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수용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하나 단지 국가가 이를 부담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6조(손익상계) 제1항에서는 '유족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의한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생존기간을 산정할 때도 생계비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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