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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간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Answer

지정상품의 유사성은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상품의 속성, 품질,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품의 제조 및 유통이 동일한 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출처 오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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