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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에는 어떤 구분이 있나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집니다.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며, 이러한 설정이 없더라도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포장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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