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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출원인이 거절 사유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출원인은 거절 사유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점, 즉 진보성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원인은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비교대상발명과의 구체적인 차별성을 제시해야 하며, 구성이 유사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효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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