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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자신의 상호나 명칭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가 거래사회의 통념에서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호 사용이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으로 단순히 표기되었다면, 등록된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판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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