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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그 구성이나 효과가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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