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지급명령과 관련된 항소 기간이 지나간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가 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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