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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사용 제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 제품 간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이 상호 비교되며,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표식으로 인식되었는지가 달리 판단됩니다. 이때 두 상표의 외관상 차이와 관념적 동일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최종적으로는 교환 가능성이나 거래실정에 기반한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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