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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해 대위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에 한해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범위 내에서만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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