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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두 발명 간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동록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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