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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의 사용 증명은 상표권자나 전용/통상 사용권자가 부담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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