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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등록상표 권리자로부터 상표권을 대항받는 자 외에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위해 출원한 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등록상표의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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