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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의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의 인정 여부는 통상적인 기술자가 공지된 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전의 발명과 구별되며 진보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허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이전 기술에 비해 새롭고, 그 구성이나 효과가 기존 기술에서 기대할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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