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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청구인이 어떤 절차를 따라 반박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 및 새로운 증거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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