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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보험계약에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Answer
자동차보험계약에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로의 관리자는 도로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포트홀과 같은 위험 요소가 도로에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도로 관리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차량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대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당시의 상황, 위험 요소의 인지 가능성, 도로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응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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