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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진폐 등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유사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임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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