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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