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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지했음에도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지했더라도,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부지가 실제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으로 기재하여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사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허위 고지로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나 규모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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