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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실용신안등록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이 확인대상고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요소가 등록고안과 동일한 기능 및 효과를 발휘하고, 그러한 구성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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