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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에 제출된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확인대상발명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하는 것으로,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명의 요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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