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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려면, 당해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져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로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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