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사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사용'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회적, 경제적 제약 등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러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거나 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사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