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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부적합으로 인한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특허출원 부적합으로 인한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14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사관이 출원발명이 신규성이 부족하거나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거절결정을 내린 경우입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제출 시 거절결정을 받은 이유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심리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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