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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요 조건으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자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사업지구에 대한 공람공고일로 봅니다. 또한, 모든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해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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