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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단계 판매방식에서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다단계 판매방식에서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가 특정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행위자로 인한 피해 사실, 피해 금액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 고소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 청구 시에는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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