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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합니까?
Answer
출원상표의 유사성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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