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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통상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이유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암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소비자에 의해 단순히 품질 또는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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