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통상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이유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암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소비자에 의해 단순히 품질 또는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