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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행자와 보험회사의 책임비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대위권의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권 행사는 운행자와 보험회사의 책임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위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20%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 1,837,680원의 20%에 해당하는 367,536원만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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