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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심판법 제6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시에는 거절의 사유에 대한 반박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상소를 통해 더욱 높은 심판기관에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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